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11:20 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마을총회에 참석한 피해자 E( 여, 55세 )를 보고는 피해자에게 “ 동민도 아닌데 왜 여기 왔느냐,
남편이 동장할 때 동네 돈 다 떼어먹고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왔느냐
나가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마을회관 방문 주민들 상대 탐문관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마을 주민 자격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어깨 부위를 밀었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자신의 폭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동시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주민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