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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23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6. 18: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술에 취해 업주인 피해자 D(54세, 여)에게 술을 달라 하였지만, 피해자가 술이 없다며 주지 않은 것에 대해 화를 내며 다방 내에 있는 정수기 및 화분, 식기 등을 집어 던져 부서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화를 내며, 다방 내부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다 나가라” 하며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내쫓아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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