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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21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21:1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다른 점포에서 사 온 술을 마시려고 위 편의점에서 관리하는 파라솔을 펼치려고 하다가 이를 본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막걸리를 편의 점 출입문 앞에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이 왕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 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 23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가 4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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