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16줄부터 17줄 사이의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를 “작성된 것이거나, 원고가 2011년 5월경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여 관리ㆍ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하여 취득할 매각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지급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로, 7쪽 마지막 줄부터 8쪽 4줄 사이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봄이 상당하다”를 “점, 원고와 피고가 2011. 10. 24. 작성한 권리포기에 대한 협약서(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병원에 설치된 집기, 장비, 시설 및 보증금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병원이 제3자에게 매매될 경우에 이 사건 병원과 관련된 모든 채무 및 원고가 투여한 자금을 공제한 남은 금액에 대하여만 피고가 50%의 지분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병원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지급될 금원이 있는지 여부조차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그 기재에 따른 이행의무를 진다거나 100,000,000원에 해당하는 장래의 채무를 담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 역시 원고의 그러한 의사를 잘 알면서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고자 반환을 예정하여 보관목적으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 내지 비진의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