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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8 2017나4031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7. 18.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에게 4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E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2. 1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이 E 건축 공사 중 일부를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C은 2014. 5. 19.경 A로부터 철근(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을 1억 4,960만 원에 구입하였다.

다. 피고 명의로 작성된 2014. 5. 19.자 및 2014. 6. 30.자 각 지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 지불확인서’라 한다)에는 ‘피고가 E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C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이 사건 철근 대금 상당액을 A에 직접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A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지불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철근 대금 1억 4,9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라.

A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할 목적으로 피고에 대한 위 1억 4,960만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원고와 사이에서 2015. 12. 16. 체결하였고, 원고는 A로부터 위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6. 1. 27.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위 통지는 2016. 1.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와 A, B(A의 대표이사이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9198 사건,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2014. 7. 17.자로 작성한 ‘채무자 A, 피보증채무의 내용 채무 대위변제(공사 자재비 선투자비용에 대한 지급보증), 보증금액 6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지급보증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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