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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9 2018나1040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1998. 9. 3. C보험계약과 D보험계약을, 2001. 5. 22. E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6. 제주시 F 소재 G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분류: S3350)”이란 병명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G병원에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신경관 협착증”이란 상병명으로 2014. 12. 26.부터 2015. 1. 15.까지 입원치료를, 2013. 8. 6.부터 2015. 2. 6.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이 발급한 2015. 2. 6.자 후유장해진단서에는 ‘후유장애 내용’란에 “MRI상 요추 4~5번 간에 추간판 탈출증, 신경관 협착증으로 장해분류등급표에 의해 제5급 16항에 해당한다”, ‘주요치료내용 및 경과’란에 “상기 병명으로 이전에 타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았었고, 본원에서는 약물 치료와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 관찰 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3. 8. 5. 저녁 9시경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인도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5급 장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8.경 원고에게 “재해로 장해5급 해당 시 보험금이 지급되나,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S코드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신경관 협착증으로 장해분류등급표 제5급 제16항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는 취지의 안내장을 송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궤양을 치료하기 위해 2013. 8. 6.자로 G병원 내과에 진료를 예약해 놓았었는데, 그 전날인 2013. 8. 5. 저녁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2013. 8. 6. 위궤양 예약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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