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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8 2018고정4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4. 19. 15:15 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C(29 세, 남) 의 배달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증인들의 일관되고 공통된 진술에 비추어 각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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