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자를 잡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했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챈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와 목격자 D의 일관되고 공통된 진술에 비추어 각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