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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8 2020나200300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의 라.

항(제10쪽 제4행부터 제16쪽 제10행까지)을 아래 『 』부분으로 고치면서 제3항(제17쪽 제14 내지 16행)을 삭제한다.

『라. 원고의 제3-1 예비적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각 차수별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는 원고 측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하고, 또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인데(간접공사비의 중복지급을 막기 위하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서는 제2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6차수, 7차수 계약기간 연장에 원고 측의 불귀책사유의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6차수 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으로서 원고가 계약상 의무이행에 관하여 그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는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이고, 7차수의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2015년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가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 판단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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