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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18가합5757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91,104,900 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5.부터, 190,10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동수 급체와 피고 사이의 공사 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0. 12. 경 포항시 북구 D, E 인근에 F 국도를 건설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수요기관은 국토 교통부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 공사기간은 1,800일의 장기계 속공사로 정하여 시행한다는 입찰 공고를 하였다.

2) A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원고 C은 A이 51%, 원고 C이 49% 의 지분을 보유하고, A을 대표 사로 하는 공동수 급체( 이하 ‘ 이 사건 공동수 급체’ )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이 사건 공동수 급체는 2011. 5.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총괄계약의 기간을 2011. 5. 11.부터 2016. 4. 13.까지 1,800일, 총 공사금액을 32,817,660,000원으로 부기하여, 이 사건 공사 중 1차 계약의 공사기간을 2011. 5. 11.부터 2011. 9. 7.까지, 공사대금을 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차수별 계약, 총괄계약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4)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 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⑦ 발주기관은 제 1 항 내지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 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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