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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3노3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당시에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영상 및 음향 등 전자기기의 발달로 이를 통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한 상황에서,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위 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9회에 이르나 그 중 6회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스스로 이를 삭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피고인은 아버지가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장학금을 지급받으며 학업을 성실하게 계속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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