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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5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샤워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영상 등 전자기기의 발달로 이를 통한 사생활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한 상황에서,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위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8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 E과는 당심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상태에서 발각되어 촬영된 영상이 확인되거나 유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성장 과정을 겪었으며,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누나와 조카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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