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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36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Q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A을 판시 1, 2, 3 및 4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Q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27.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은 2011.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14. 확정되었고, 2013.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24. 확정되었다.

『2014고정3685』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주급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1. 10. 17. 평택시 평택동 46-14 평택중앙새마을금고에서 유한회사 S 명의로 계좌(T)를 개설하여 위 회사 명의의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 시경 퀵서비스를 통해 접근매체인 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4고정4097』

2. 피고인들은 속칭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일명 U의 지시를 받고 그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한회사 V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회사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1. 11. 21.경 사실은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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