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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4 2018나101985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3. 피고와 충남 C 전 3,8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지상에 신축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한민국 소유의 충남 D 잡종지 2,165㎡, E군 소유의 F 잡종지 730㎡가 있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위 인접 토지가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매수인’은 원고를, ‘매도인’은 피고를 말한다). 1.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 이상이며 잔금일은 90일로 임의약정하고, 매도인이 D 중 약 350평(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과 F 군유지 220평(이하 ‘이 사건 군유지’라 한다)의 매입이 완료된 후 협의 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한다.

2. 매매대상 토지 앞 이 사건 국유지 350평과 군유지 220평을 매도인이 추가 매입하여 매수인에게 양도하며, 발생되는 토지 매입비용 및 측량, 이전등록비, 취득세를 매도인이 요구하는 시점에 매수인은 즉시 지불하며 지불이행이 안될 시에는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은 해지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매도인이 위의 토지매입을 할 수 없을 시에는 매수인에게 통보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본 계약은 조건 없이 해지된다.

4. 매도인이 위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및 상기약정에 의해 지불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매수인은 어떠한 손해배상도 매도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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