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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20 2014나4605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또는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C의 대리인으로서 2011. 6. 13.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그 안에 설치된 기계기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냉동창고’라 한다)를 대금 18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토지 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과 파렛트 1,000개, 지게차 2대, 사무실 집기 일체 등 그에 따른 모든 물건을 양도한다.

단, 위 토지와 건축물 등은 계약일로부터 매수인이 사용키로 한다.

계약금 : 1억 3,000만 원 (매도인의 창고보관료 양파 20kg 10만 개의 보관수입금으로 대체한다) 2) 계약금 1억 3,000만 원의 지급을 매도인(피고) 소유의 양파 20kg들이 10만 망을 이 사건 냉동창고에 무상 보관시키는 것으로 갈음하고, 매수인(원고측)은 위 10만 망의 보관을 위해 파렛트 1,350개를 입고하되,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매도인(피고)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취지이다. 중도금 : 15억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키로 하고 은행대출 장부상의 융자로 대체한다. 잔금 : 2012. 6. 30. 잔금을 지불한다. 특약 : -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완불과 동시 위 부동산 등기 일체를 명도키로 한다. - 매수인은 잔금 지불시까지 은행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부담한다. (환율변동에 따라서 이자는 달라진다

- 매수인이 위 계약을 위반시는 매수인의 파렛트 1,350개 일체를 포기하고 아무 조건없이 매도인에게 양도한다.

-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시는 계약금을 배상키로 한다.

- 매수인은

6. 13.부터 공장에 대한 토지건물 공공요금에 대해서 전액 부담한다.

단,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냉동사업권(부가가치세법상)을 포괄적으로 매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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