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9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0. 10. 29.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는 2019. 12. 11. 경 ‘C’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운영을 하던 피고에게 음식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변제기 2020. 8. 31.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23.부터 2020. 6. 30.까지 사이에 합계 5,100,000원을 변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34,900,000원(= 40,000,000원 - 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20.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10. 29.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위 40,000,000원을 증여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위 4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 2, 3,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 길어야 2년( 돈을 사용하는 기간), 오빠가 이자는 줄게 ’라고 말하며 변제기 한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변제방식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지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할 것인지 및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상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일부인 5,100,000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