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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1036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부동산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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