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1036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부동산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부동산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