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5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2000.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직장 선배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대부사업, 결혼정보사업, 엔터테인먼트 등 3가지 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잘되고 있어 회사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이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해주겠으며, 2013. 6. 6.까지 투자원금을 틀림없이 반환해주고 연 30%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 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실적이나 매출, 수입이 거의 없어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사무실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사업 준비를 위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투자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사무실에서 2010. 6. 3.경 2,000만 원, 같은 달 7.경 4,000만 원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투자거래절차 안내 및 회원가입신청서(2010. 6. 7.자)

1. 인증서(투자계약서 인증 및 지급보증서, 투자금지급)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 정보 분석) 및 하나대투, 신한은행, 외환은행 등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