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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1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21:48경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B에 닉네임 ‘A’로 접속하여 “C 글을 보니 욕설이 난무하네요 (중략)“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D에 대하여 ”D 회원님도 치매에요. (중략).. 감투하나 얻으려고 개마냥 E님께 꼬리를 흔들며 꼬붕노릇하였다. (중략)..개쓰레기같은 인간,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위 B 회원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B메시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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