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경 경남거창경찰서에 C을 상대로, ① C이 2011. 11. 23. 원고가 전처 D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등 청구소송{부산고등법원(창원) 2010나2575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고, ② 2011. 11. 25. 원고에 대한 무고 등 피고사건(창원지방법원 2011고단1114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경남거창경찰서 E과 소속 사법경찰리로서 이 사건 고소사건을 수사한 다음, 2014. 9. 23.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혐의없음 의견 수사의견서 작성 명의자는 사법경찰관 F이다.
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같은 지청 검사는 2014. 9. 29. C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원고가 제출한 C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인멸하고 편파적인 불법수사를 하여 허위의 수사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로써 검사로 하여금 C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피고 B의 위와 같은 직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편파적인 불법수사를 하고 허위의 수사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직무상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