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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3625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D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담당검사인 피고는 기록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치받은 다음날인 2012. 6. 13. 증거불충분의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소송비용 1,200만 원과 영업손실 1,275만 원의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475만 원(위자료 6,000만 원 포함)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직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자료를 모두 모아보아도 피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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