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5노5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11. 3. 4. 자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었고, 2011. 1. 23. 자 피해 품에 대한 피해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