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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7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02: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이 그 곳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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