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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노47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의 상당 부분이 가 환부되었고, 피해자 AN, AQ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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