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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19 2019고단54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모친 C 명의로 임차한 인천 동구 D, 3층 E호에 관한 2,000만원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위 임차보증금 채권의 채무자인 F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G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해자가 양수한 위 임차보증금 채권의 배당금 11,232,026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고, 2018. 11. 25.경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서)

1. 인천지방법원 배당표

1. 내용증명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고 기망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를 이유로 양도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경위, 횡령 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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