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한 사실과 위 마트 물품 및 시설 일체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 및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횡령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서류 등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이 태블릿 단말기로 제시한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계약서’ 등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심 증인 H의 증언을 더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계약서’에 자신이 서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위 서명이 태블릿 단말기로 제시된 화면상에 이루어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계약서는 1장으로 된 비교적 간단한 내용의 문서로 윗부분에 상대적으로 큰 글씨로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계약서’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 ② 증인 H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위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위 계약서 외에도 이와 관련된 '임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