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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37060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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