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2 2019고단6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 22:4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