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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2 2019고단6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 22:4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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