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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8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21:00 경 화성시 B 시장 앞 도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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