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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7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8:30경 인천 옹진군 B시장 부근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측정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그 경위에 비추어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나아갈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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