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5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 22:1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또 전화기로 장난치는 거야 언제까지 이를 건 되 정초부터 또 시작해 이러지 마라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6. 4. 17. 경까지 14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화상ㆍ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 피해자 처벌 불원 - 공소 기각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