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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302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3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제 1원 심 판시 사기 부분) 피고인이 2013. 9. 23. 경부터 2013. 11. 22. 경까지 사이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은 맞지만, 그 후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중국으로 재 출국한 이후인 2013. 12. 13. 경부터 2014. 1. 29. 경까지 사이에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그 기간 중에는 중국에서 폐렴, 폐결핵 등의 치료를 위해 요양에 전념하였을 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원 심: 징역 1년, 제 3원 심: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E 제 1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 1 원심에 관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제 1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원 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 2013. 9. 경부터 2014. 1. 경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 심 증인 BI도 2013. 11. 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위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1. 경까지 위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당시 피고인과 숙소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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