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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12. 선고 2010구합2390 판결
[토지대장말소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

변론종결

2010. 8. 3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3. 원고에게 한 토지대장말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6. 26. 원고에게, 원고의 부 소외인 소유로 등재된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지번 생략) 임야 1,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토지대장과 등기부는 존재하나 지적미복구된 실체가 없고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인 원고로 하여금 2009. 7.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등록사항정정(대장말소) 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3. 위 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원고의 등록사항정정신청이 없자, 직권으로 지적법 제24조 제2항 위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을 1 내지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실제 존재함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장을 말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토지대장말소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74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동하(재판장) 이상엽 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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