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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 2011두13286
토지대장 말소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원심은 이와 달리,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피고의 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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