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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1252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03년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중 잔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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