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5.28 2015가단302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25,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11.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대금 38,525,8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25,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11.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대금 38,525,8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