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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3구합1650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4.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62, 7층 24호(장항동, 삼성라끄빌)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8년 제1, 2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A(대표자 B)’, ‘C(대표자 D)’, ‘E(대표자 F)’, ‘G(대표자 H)’, ‘I(대표자 J)’라는 상호의 각 중기업체(모두 개인사업체이다. 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5,90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쟁점거래처의 각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그 각 대금을 송금하고, 각 해당 과세기간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법인세의 손금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경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13. 3. 1. 2008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6,832,000원, 2013. 3.경 2008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5,307,416원, 2013. 3. 1. 2009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3,989,000원, 2013. 3. 4. 2008년 귀속 법인세 46,401,150원, 2013. 3. 4. 2009년 귀속 법인세 6,811,6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5. 6. 국세청장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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