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25] 피고인은 2014. 3. 12. 00: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2492] 피고인은 2014. 1. 10. 00:0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맥주 20병, 안주 3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계산서

1. 영업 허가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