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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5나20489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살펴보아도, 망인이 E병원에서 입원한 기간 중 ① 2013. 1. 1.부터 2013. 3. 5.까지, ② 2013. 3. 7.부터 2013. 8. 11.까지, ③ 2013. 8. 14.부터 2014. 6. 24.까지의 입원(다만 원고는 2014. 1. 1. 이후의 기간은 본소 청구취지에서 제외하였다)은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 아니어서 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망인이 E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2012. 1. 27.부터 2014. 6. 24.까지의 입원기간도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이 E병원에서 이 사건 각 입원 기간 중 항암치료 후의 회복차원에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에 대한 보조적인 치료 차원에서 대증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 또는 암으로 인해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입원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갑 제2호증 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관하여 어떠한 정의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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