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축공사현장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9. 06:15경 충북 C에 있는 B 철도차량공장 신축공사현장 주차장 앞에서 교대 경비 근무자인 피해자 D가 전날 폭행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피고인의 차량문을 잡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후진을 하여 잡고 있던 손목이 꺾여 손목의 기타 부분 염좌 및 긴장의 약 2주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1톤 트럭의 열려 있던 운전석 문의 안쪽 손잡이를 잡은 채 피고인과 화해를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급가속 후진하여 피해자의 손목이 꺾이게 되었다. 순간 당황하여 ‘어, 어’ 하며 손을 들어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수사기록 11쪽),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2019. 2. 11.부터 2019. 2. 22.까지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2쪽), 그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