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36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는 서울영동중앙교회의 같은 교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7. 07: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4. “영동중앙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스피커를 크게 틀어 피고인의 오른쪽 귀에 가깝게 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손바닥으로 당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스피커를 1회 쳐 당시 스피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이 갑자기 꺾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