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00:56경 경기 부천시 상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C200 CG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0%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행의 동기 및 경위, 종전 동종범죄 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