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07:57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GLA 2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