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과징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 등록한 회사들이다.
나. 피고는 2017. 3. 10. 및 같은 달 21. ‘원고들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을 위반하여 학교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고들 소유의 버스를 학생들의 통학차량으로 운행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3. 원고들이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였다는 사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8조, 제85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
목, 제43조 [별표 3], 제46조 제1항 [별표 5]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운행버스 1대당 각 과징금 90만 원(과징금 180만 원을 2분의 1로 감경함)을 부과하는 별지 1 ‘과징금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은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9. 25.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위 재결서를 2017. 10. 10.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청주학생통학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제1조합’이라 한다), 학생통합쿱버스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제2조합’이라 한다) 및 학부모 대표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조합 등’이라 한다)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각 조합 등이 요구하는 운행노선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였고, 위 각 조합 등의 소속원들 중 위 각 조합 등이 지정한 학생들만 탑승시켰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