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6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진을 찍고, 다리와 음부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하여 피고인이 최근에 여자 어린아이들을 따라가 사진을 찍은 것이 여러 차례 있었고,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었던 점, 2008년에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여고생을 추행하였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 ‘높음’으로 평가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단순히 보호관찰을 병과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