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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24 2016노5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8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및 그에 동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는, 피고인에게 소아기호증이 있고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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