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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597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4,894,120원과 그 중 44,595,758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2. 15. B에게 222,000,000원과 16,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나. 위 각 대출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800,000원을 한도로 하여 B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4. 9. 30. 현재 원고가 일부 대출금을 회수하고 남은 대출원리금 잔액은, 84,894,120원(대출원금 44,595,758원 포함)과 15,702,228원(대출원금 11,084,353원 포함)이다. 라.

위 222,000,000원 대출금에 대한 약정 연체이자율은 연 16.36%이고, 위 16,000,000원 대출금에 대한 약정 연체이자율은 연 18%이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4,894,120원과 그 중 44,595,758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15,702,228원과 그 중 11,084,353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보증한도액인 20,8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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