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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7 2016고단3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 코트 110 이륜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2. 21: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성남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4세 )를 피고 인의 위 이륜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 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각 사진, 의무보험 조회,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1. 형의 선택 금고 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피해자의 무단 횡단 등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현재 피해 자가 가입된 무보험차량 상해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피고인에게 비용이 구상청구될 예정인 점, 위자료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등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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