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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23 2013고합9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21:3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근무 중이던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인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 이를 보고 전방에 있던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G이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위 G의 좌측 손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조사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을 승용차의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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