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소6910 손해배상 ( 기 )
원고
피고
B
변론종결
2016. 3. 10 .
판결선고
2016. 4. 28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9.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 B 법무사 사무소 " ( 이하 ' 이 사건 법무사 사무소 ' 라 한다 ) 를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C는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나. D은 2014. 5. 10. 원고에게 차용금액을 2, 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
다. D은 2014. 10. 22.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 이하 ' 현대캐피탈 ' 이라 한다 ) 에 자신의 E스포티지 승용차 (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 라 한다 ) 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458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
라. 현대캐피탈은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해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5. 2. 6. 춘천지방법원 F ( 이하 ' 이 사건 경매사건 ' 이라 한다 ) 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5. 2. 9. 이 사건 승용차에 압류등록이 마쳐졌다 .
마. D은 2015. 2. 26. 이 사건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와 C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해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C는 춘천지방 법원에 자동차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5. 2. 27.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D, 청구채권을 2014. 5. 10. 자 2, 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
바.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의 총기를 2015. 4. 28. 로 결정하였으나 원고는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
사. 이에 따라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5. 8. 25. 실제 배당할 금액 21, 056, 769원 ( = 매각대금 22, 200, 000원 + 매각대금이자 6, 089원 - 집행비용 1, 149, 320원 ) 에 관한 배당표가 아래 표와 같이 작성되었다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1 )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가압류 및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의 일처리를 위임하였으나 배당요구 [ 원고는 이를 " 권리신고 " 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권리신고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해 그 권리를 집행법원에 스스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와 C의 과실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지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를 하지 않은 피고와 C의 과실로 인해 배당요구를 하였을 경우 받았을 배당금 8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
2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합한 손해배상으로 1, 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1 ) 원고가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이유 민사집행법 제270조에 의하면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제264조부터 제269조까지, 제271조 및 제272조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민사집행규칙 제197조 제2항 전문에 의하면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108조, 제109조, 제111조 내지 제129조, 제195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민사집행법 제264조 내지 제2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08조 전문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위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경매개시결정이 등록 ( 2015. 2. 9. ) 된 뒤에 가압류 ( 2015. 2. 27. ) 를 한 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5. 4. 28. 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 사건 승용차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 2 ) C가 수임한 배당요구 사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원고를 대리한 D이 C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위임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나아가 D이 C에게 배당요구를 비롯해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의 일체의 일처리를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C 또는 피고가 조언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 C가 2015. 2. 26. 원고를 대리한 D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가압류신청 사무를 수임하였을 때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원고 또는 D에게 조언하거나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
나 ) 법무사법은 제2조 제1항에서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제1호 ), ②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2호 ), ③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 제3호 ), ④ 등기 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 제4호 ), 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 제5호 ) , ⑥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제6호 ) 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법무사법 제21조 제1항에서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법무사가 아닌 자는 위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위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규정의 연혁에 관하여 보면, 1963, 4. 25. 법률 제1333호로 폐지제정 ( 법률 제317호 사법서사법을 폐지하고 법률 제1333호 사법서 사법을 제정함 ) 된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이 "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을 그 업무로 한다. ", 제2항이 " 사법서사는 전항의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 라고 규정하여 사법서사의 업무범위를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이래, 1970. 1. 1. 법률 제2171호로 개정된 사법서사법에서는 " 등기에 관한 신청 대리 " 를 그 업무범위에 포함시켰고, 다시 1973. 2. 24. 법률 제2551호로 개정된 사법서사법 제2조는 "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하되, 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1973. 9. 29. 대통령령 제6878호로 제정된 사법서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제1호 ), ②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 ( 제2호 ), ③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 제3호 ), ④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제출의 대행 ( 제4호 ) 으로 정함으로써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구체화 내지 확대하는 한편 " 등기에 관한 신청 대리 "를 업무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그 후 1990. 1. 13. 법률 제4200호로 전부 개정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은 " 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제1호 ), ②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2호 ) , ③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 제3호 ), ④ 등기 ·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 제4호 ), ⑤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 제5호 ) 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 법무사는 제1항의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 라고 규정하여,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 등기 · 공탁사건의 신청 대리 " 에까지 다시 확대하였고, 뒤이어 2003. 3. 12. 법률제6860호로 개정된 법무사법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 를 포함시킴으로써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더욱 확대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한편,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법무사의 보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상의 ' 법무사보수표 ' 에 따르면, 법원 ·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문안을 요하는 서류 ( 소장을 비롯하여 보전처분 · 집행 · 비송사건의 신청서 등 ),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 등 서류의 종별로 나누어 서류당 보수를 각별로 정하고 있고, 서류의 제출대행 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서류당 보수를 각별로 정하고 있다 .
이에 비하여 변호사법은 제3조에서 "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9조 제1호는 "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 비송사건 ·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 ·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 사건 또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 대리 · 중재 · 화해 · 청탁 ·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 법무사법에서 법무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변호사법에서 변호사 이외의 자가 금품 등을 받고 소송사건 등을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무사가 법무사법에서 규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조차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다른 법률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설명 내지 조언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61671 판결 참조 ). 또한,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
로서, 일반인이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의 작성과 신청대리에 있다 하여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55162 판결 참조 ) .라 ) 위에서 살펴본 법무사의 업무범위나 보수, 나아가 변호사의 직무 등에 관한 법규정의 내용이나 그 연혁, 법무사의 조언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법무사가 법무사법에서 규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을 하는 것이 변호사법에 저촉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나, 바로 그러한 조언 설명이 법무사의 의무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임받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밖의 모든 사무에 관하여 법무사가 수임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의뢰인이 위임한 사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적 · 경제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이행하여야 할 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조언 설명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마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사무원인 C가 2015. 2. 26. 원고를 대리한 D으로부터 수임한 사무는 원고의 D에 대한 2, 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사무일 뿐이므로, C나 피고에게 D이나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조언 설명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4 ) 피고가 약정상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는 D이 2015. 8. 10. 춘천시 G 소재 " H " 에서 C에게 배당요구를 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말하며 배당요구를 못 했을 때 못 받는 배당금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묻자 C가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말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
C가 2015. 8. 10. D에게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C가 D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는C가 부담하는 것이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판사지창구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